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근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용방법
① 신고·상담 신청 대상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② 신고·상담 신청 방법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 인 터 넷 : https://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우 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처리절차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 침해 상담으로 처리될 경우, 연락처를 통해 문자 접수증을 발부하나 접수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행정지도
- 행정지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유도로 신고인의 침해받은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는 신고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서면 접수가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행정지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②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③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
- 행정지도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신고의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 행정조사는 행정지도에서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정지도 과정에서 고충 해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며, 중립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조사를 수행합니다.
- 이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조사대상자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타 신고기관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별 신고기관 안내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웹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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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사안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 https://cyberbureau.police.go.kr |
소비자피해, 불만사항,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1372 | http://www.kca.go.kr |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490 | http://www.kofair.or.kr |
금융거래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 1332 | http://www.fss.or.kr |
민·형사 등 각종 소송관련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https://www.klac.or.kr |
선거 관련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90 | https://www.n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