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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
    안내판에는 목적을 모두 명시하여야 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통합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목적용'과 같은 표현보다는 모든 목적을 다 명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2. 답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3. 답변
    CCTV 녹화와는 상관없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답변
    직장 등 근로 공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5.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물'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물로 한정하여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람과 연계되지 않아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물의 촬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비록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우주공간(사물)을 촬영하고는 있으나 그 촬영대상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촬영하지 않는 안개, 황사 등의 기상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6. 답변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내판 수정(목적추가)을 하면 됩니다.
  7. 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음 각 조항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①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③ 제27조(영업양도시 개인정보 이전제한)
    ④ 제34조(개인정보 유출통지)
    ⑤ 제37조(처리정지)

  8. 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 제5항). 그러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9.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실이나 휴게실이라 하더라도 탈의한 상태로 다니는 곳은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 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②범죄예방 및 수사, ③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④교통단속, ⑤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으로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다만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에는 설치․운영 허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단속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사항을 게재하는 것으로 안내판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문의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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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메일 : privacy@kisa.or.kr
  • | 최종수정일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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