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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소개

분쟁조정절차

홈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소개 > 분쟁조정절차
  • 01.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 02.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청취 :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03.조정전 합의를 권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04.위원회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05.조정의 성립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합니다.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 06.효력발생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민사상의 화해계약)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조정절차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 컨텐츠 문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Tel : (국번없이)118
  • | 이메일 :privac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 (138-80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가락동 79-3) 대동빌딩 Tel. 02-405-4118 Fax. 02-40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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